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을 검토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1일 “게임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월 30만 원으로 정해진 온라인게임의 월간 결제한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게임회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사행성 짙은 게임요소를 넣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려고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체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연대는 “올해 근로자의 월급평균이 257만 원이며 문화관련 지출액은 12만 원 수준이다. 게임회사들은 게임의 월 결제한도액인 30만 원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성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존재하는 게임의 월 결제한도는 과도한 금액지출을 막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사행감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의 90%가 온라인 도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금액의 결제한도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결정을 받는 게임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게 만드는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연대는 “한 예로 CC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RF온라인>의 경우 족장월급제를 부활시키면서 사행성 게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게임회사들이 이토록 결제한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직접 돈을 받고 파는 아이템의 가격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게임의 사행적인 행태를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5가지 항목의 실천을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에는 ▲게임회사가 사행적인 현금 마케팅을 중단하고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선 게임업체의 월 결제한도 인상을 거부해야 하며 ▲오히려 결제한도를 법제화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9월 초에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는 청소년의 경우 월 30만 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성인에 대해선 상한선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제한도 논란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7월 “게임 아이템의 판매 및 결제방식 등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정부가 심의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권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월 30만 원 결제한도를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결제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임에 한해서만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업체들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업계자율로 월 30만 원이라는 결제한도 상한선을 정한 바 있으며, 2007년부터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민번호당 결제한도를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1. 게임회사는 사행적인 현금 마케팅을 즉각 중지하라.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업계의 월 결제한도 인상을 거부하라. 월 결제이용 한도를 넘어서는 게임에 대해선 등급거부를 결정하라. 3. 문화관광체육부는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법에 명시하고 게임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금지하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라. 4. 게임산업협회는 월 결제한도 인상 시도를 중지하고 경쟁력 있는 게임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라. 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의 사행적인 요소를 중지하고 건전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