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할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규모로 고스톱·포커 게임머니를 사고팔던 거래상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씨 등이 ‘게임머니를 재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게임 게임머니를 사들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면서 과세표준을 4,629만 원이라고 산정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2%의 세금을 냈다.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강동세무서는 문씨 등이 판매한 게임머니의 원 공급가액이 약 46억2천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경정고지를 했다.
이에 문씨 등은 게임머니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이 정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사들여 이윤을 남기고 팔았기 때문에 게임머니 역시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인 게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며 부가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에선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거래를 통해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