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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PC방에서 음식 먹을 수 있나?

음식섭취, 좌석 띄우기, 운영시간 등 수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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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1-06-28 13:33:38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재조정된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각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PC방 이용·운영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PC방은 그간 ‘중위험’ 시설로 구분됐으나, 이번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등 시설과 같은 ‘저위험’으로 재분류됐다. 대부분 매장에 칸막이가 설치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용자가 유의할 주요 변경 사항은 ▲음식섭취 ▲좌석 띄우기 ▲운영시간 등에 대한 지침으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매장 내 칸막이 설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음식섭취는 칸막이 없는 매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칸막이가 있는 매장이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다.

 

좌석 띄우기도 칸막이 설치 여부의 영향을 받는다. 1단계인 지역에서는 칸막이가 없어도 붙어 앉을 수 있지만, 2~4단계 지역에서는 칸막이가 없으면 반드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운영시간은 1~3단계에서는 제한되지 않으며,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4단계(대유행/외출금지)에서만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흡연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 번에 2인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1~4에 해당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이에 더하여 방역당국은 모든 PC방에 ‘1인 2시간 이내 사용’을 고객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