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전에서 또 이겼다. 미국 재판부가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유예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한동안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인앱결제 우회를 막고, 오직 자사 빌링 시스템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9일 "애플은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결정의 장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iOS에서 외부 결제 링크는 한동안 넣지 않아도 된다.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의 1심에서 10개의 쟁점 중 1개 부분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해서만 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2월 9일까지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해당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유예를 신청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뒤에 애플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1심 판결)로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이 새로 생겨날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 사용자 경험을 방해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유예를 허락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 애플, 한국에서는 법 어기며 장사할 건가?
그러나 한국에서 애플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9월, 입법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앱마켓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월 4일까지 법제처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규칙 등이 담긴 시행령이 선포되면, 법의 효력은 발휘된다. 관가에서는 새 법의 효력 발생 시점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 사업자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감시하는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맡는다. 구글은 한국에 한정해 자체 결제 수단을 인정하고 대신에 구글에 26%의 수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애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있지 않다.
애플 한국 법인은 10월, 방통위에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아이폰·아이패드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11월 국회에 출석해 애플이 계속해서 법안을 어기면 사실조사에 착수해 벌금을 부과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