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조이에서 개발한 성인용 수집형 RPG <라스트오리진>에 사용된 캐릭터 일러스트가 회사와 합의 없이 NFT로 발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스마트조이는 30일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라스트오리진>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도용되어 NFT로 발행된 사실을 밝혔다.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NFT는 해외 퍼블리셔 PiG의 방콕 지사 법인에서 일했던 전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되었다.
PiG의 방콕 법인은 2020년 청산됐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사라지고, 개인 신분이 된 전 직원이 개발사, 퍼블리셔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의 일러스트를 NFT로 만들어 팔려고 시도한 것이다.
스마트조이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해당 인원에 대해 라인게임즈 법무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PiG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또한 약속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령관(플레이어)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도용 NFT는 거래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올라왔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렇게 국내 게임 업계는 무단 도용 NFT, P2E 게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소울워커>를 도용한 가짜 프로젝트 '소울워커 리본'이 공개된 적 있다. 개발사 및 유통사 라이언게임즈는 "현재 <소울워커> 관련 NFT를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며 도용 사실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