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ripped people off).”
소니가 PS 디지털 게임 및 애드온 콘텐츠 가격 정책을 이유로 영국 소비자들에 고소당했다.
영국 경쟁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제기한 소장에서 원고는 소니가 디지털 게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 개발사 및 유통사들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결국 PS 플랫폼상 콘텐츠들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지적한 ‘불공정한 조건’이란 소니가 PS 입점 게임사들의 디지털 게임 및 인게임 콘텐츠 판매에 부과하는 30% 수수료를 이야기한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소니가 이러한 가격책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비용은 50억 파운드(약 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고 1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산 피해 금액은 최소 67파운드에서 최대 562파운드다.
원고 대표 알렉스 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소니에는 승산이 없다. 이번 소송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돈을 지불해온 수백만 영국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는 소니가 지위를 남용해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은 이제 TV방송, 영상, 음악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많은 취약 계층 인구가 공동체 생활과 사회적 소통을 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소니의 행동은 게임을 구매할 재력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원고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30% 수수료가 제품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PS가 실제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보상 청구 권리가 주어지는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이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2016년 8월 19일 이후 PS 콘솔이나 PS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 및 애드온 콘텐츠를 구매한 적 있는 모든 영국 소비자들에게 원고와 동일한 배상 청구 권한이 생긴다. 다만 소송 과정은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비용은 현지 금융기업 우즈포드(Woodsford)가 지원하고 있다. 우즈포드는 소송 및 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으로 대기업 대상 소송에 투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