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야간 셧다운 제도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가 일단 유보됐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복된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 여성가족부 “게임법과 중복규제 아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의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최영희 의원(오른쪽 사진)은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이라고 말하지만 게임중독이다. 문화부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맞고 여성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을 막는 법안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즉 게임산업진흥법은 말 그대로 진흥법으로, 청소년 보호와 산업진흥의 동시 추진 자체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기존에도 자율규제안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 청소년보호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을 폐인으로 만들면서 그 돈으로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성폭력 특별법이 있지만 아동 성폭력 보호법이 따로 존재한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안발의에서 “현재 게임중독 문제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20~30대 초반이다. 이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해 오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4~5살부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들이 자라면 심각한 게임중독이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법사위 “법 체계에 맞춰 자기영역 지켜야”
조순형(자유선진당) 법사위 위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은 심각하다.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법 체계에 맞춰야 한다. 법 질서를 이루는 데 자기 영역을 법이 지켜야 한다. 의욕이 넘쳐 다른 법률과 상충되면 혼란이 온다. 법사위 입장에서는 게임법과 청보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 유선호 위원장은 “문화부에서 상정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이를 제2소위원회로 붙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한 후 의결하겠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나란히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올라가게 됐다. 앞으로 열릴 제2소위원회는 두 개정안의 중복규제 여부 및 과잉규제 금지안의 침해 여부를 집중심사해 법사위 본회의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