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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부당 이득 의혹은 무혐의

재산변동 신고 과정에서 업무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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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4-08-27 16:42:22
서울남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남국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등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총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로 부당 이득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협회장은 위메이드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국회를 대상으로 불법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이러한 로비의 일환으로 내부 정보를 취득해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정현 협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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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과 가상자산 업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남에 따라 위정현 협회장이 제기했던 '위믹스 이익공동체' 설은 그 설득력을 상당분 잃게 됐다. 

김 전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의혹이 제기된 가상화폐 투자에서 99.6% 손실이 났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판했다. 


김남국 전 의원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