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게임과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타결 국면을 맞았다. KBOP 대신 NHN이 선수협과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하면서 실명사용과 초상권 계약도 급물살을 탔다.
NHN은 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프로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 및 재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은 선수협 소속의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과 성명성, 캐릭터 사용권 등이다.
NHN과 선수협의 계약이 성립되면서 앞으로 선수협 소속 선수들의 게임 라이선스는 5년 동안 NHN이 갖게 됐다.
바꿔 말하면, 야구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들은 5년 동안 NHN과 서브 라이선스를 맺어야만 선수들의 실명과 초상권 등을 쓸 수 있다. 협상의 대상이 선수협에서 NHN으로 바뀐 것이다.
■ 선수협, NHN과 사실상 위임 계약. 왜?
선수협은 지난 2006년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와 퍼블리시티권 위임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10년 말로 종료됐다.
이어서 선수협은 새로운 파트너로 NHN을 선택했다. NHN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프로야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NHN 관계자는 “NHN은 뉴스섹션에서 특히 야구에 많이 투자하면서 선수협과 친분을 쌓아 왔다. 그만큼 NHN이 야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선수협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퍼블리시티권이 온라인 영역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면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NHN이 새로운 계약상대로 선정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게임업체들, 앞으로 NHN과 협상해야 한다
NHN은 같은 게임업체로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바라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누구에게나 재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NHN관계자는 “(우리도)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라이선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판매를 NHN이 맡으면서 게임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HN은 구단명과 엠블럼 등의 KBO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CJ인터넷과 이미 협상를 진행 중이다. 서로 보유한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교환하는 모양새다. NHN은 선수협과 맺은 라이선스를 CJ인터넷에 재판매하고, CJ인터넷은 KBO 라이선스를 NHN에 재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계약은 선수협에 소속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대상이다. 용병이나 일구회 은퇴선수 등 선수협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들의 계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