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여성가족부 해명자료 게임업계 기만하나?

언론보도 해명에는 업계자율, 법안에는 강제성 명시

정우철(음마교주) 2011-03-23 14:39:32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 예방기금을 위한 연매출 1% 징수 법안 발의에 대해 “기업의 참여는 업계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해명 자료를 22일 배포했다.

 

여성가족부의 해명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기금 1%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게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자율적 참여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해명에는 기업자율, 법안에는 강제성 명시

 

여성가족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에 따르면, 기금 도입 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통과될 경우 참여 여부는 게임업계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 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업자율이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26조의 7을 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매출액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 어디에도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추가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기금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확실히 하고 있어 자율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추가된 게임중독 예방기금 징수 관련 조항. 

 

※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부담금 징수 관련 조항의 일부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기금 징수 목적은 부족한 재원 마련

 

여성가족부는 게임업계로부터 징수하는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예외 사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 26 8항에 따르면, 징수된 부담금은 예방·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도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래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에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재원 부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인터넷 중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 중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게임업계에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강제성을 명시했으면서 게임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여성가족부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게임업계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에 딴죽을 걸면서 나온 모든 논리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올해 예산은 4.594억 원이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기금 징수액은 약 2,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게임업계가 부담하는 액수는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의 약 45%를 넘어서 과도한 기금 징수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