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MMORPG 차기작 <블레이드앤소울>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2일 폭력성을 이유로 <블레이드앤소울>에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블레이드앤소울>은 동양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MMORPG로 칼이나 도끼 등을 이용해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붉은색 선혈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블레이드앤소울>의 직업 특징에 따르는 무기 사용을 뜻한다. 특히 게임의 콘텐츠가 PvP를 중시하는 만큼 폭력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된 부분이었다. 선정성, 약물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블레이드앤소울>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에는 엔씨소프트의 결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신청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만큼 처음부터 <블레이드앤소울>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 결정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서에는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했음’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앤소울> 1차 CB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8세 이상 유저들을 대상으로 테스터를 뽑았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앤소울>은 엔씨소프트가 별도의 수정이나 정책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이상 18세 이상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될 전망이다.
다만, 등급 결정서에도 선정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캐릭터 노출 등을 콘텐츠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블레이드앤소울>의 배재현 PD는 인터뷰를 통해 “너무 선정적인 복장 등은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시스루’ 타입의 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