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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셧다운 적용연령 ‘19세 미만’으로 기습 수정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동의 얻어 수정안 발의

정우철(음마교주) 2011-04-26 15:17: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맺은 셧다운 적용 연령에 대한 모든 협의가 깨졌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 셧다운 제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6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해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셧다운 대상, 생일 빠른 대학생까지 확대되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셧다운 적용연령이 16세 미만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16세 이상 청소년의 중독률이 더 높아 이를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 발의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 적용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수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국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6일 오후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이미 30명이 넘은 상황이다. 수정안 제출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여성부가 협의한 내용이 깨지고,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당초 여성부의 원안이었던 ‘19세 미만 대상 셧다운’이 기습적으로 등장한 모양새가 됐다. 만약 신지호 의원이 수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생일이 빠른 일부 대학생들까지 셧다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문화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자칫 하다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스마트폰 게임 등의 오픈마켓에 대한 유예도 같은 방법으로 셧다운 제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여성부와의 협의가 깨졌고,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이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문화부는 강제 셧다운제 자체를 반대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셧다운제 적용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수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부처 간 협의를 깨뜨린 기습적인 수정안

 

셧다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신지호 의원의 기습적인 수정안 발의로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여전히 실효성 및 게임산업 강제 규제로 반대의 의견이 많은 법안의 적용대상이 19세 미만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법상 절차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다. 특히 여성부와 1년 동안 협의한 내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면서 문화부는 게임 주관부서로서 당혹감마저 느끼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법사위에서도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서로 맞물린 조항이 있어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아직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셧다운 제도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였던 셧다운 법안은 적용연령이 16세 미만이었던 만큼, 19세 미만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19세 미만으로 셧다운 적용대상이 상향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며, 출석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만일 본회의에서 수정안(19세 미만)이 부결되면 원안(16세 미만)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치게 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 제도 자체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점에서 국회 통과가 안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고 발혔다.

 

19세 미만 셧다운 제도의 국회 통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