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새 기준 나온다

문화부·게임위 사행성 방지 가이드라인 준비 중

정우철(음마교주) 2011-07-13 18:00:19

정부 차원에서 게임의 사행성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는 게임의 사행성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고스톱·포커 같은 웹보드게임의 머니 충전과 일부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문화부는 개정된 게임법 발효와 동시에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보유한도와 배팅규모 제한, 본인인증 의무화 및 결제수단 제한, 풀배팅 및 자동배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제 강화의 대부분은 웹보드게임이 중심이지만 여기에는 일부 온라인게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 위주의 게임 외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물도 사행성을 부추기는 아이템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게임 개발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유저의 심리를 자극해 판매를 극대화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카지노에서 볼 수 있는 룰렛이나 슬롯머신의 시스템을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인에 활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외에 온라인게임에서도 일부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재사용 행위가 환전으로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제재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판단 기준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게임 내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체의 경우는 이른바 아이템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금거래 기준으로 바라보는 유저들은 실제 게임 내에서는 무의미한 아이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귀속된 아이템을 풀어주는 봉인 아이템이다. 최근에는 한 번 봉인한 아이템의 귀속을 풀어줌과 동시에 성능을 높여주는 시스템까지 적용되면서 유저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지않은 유저들이 “대박을 노리고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도박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할 근거나 기준이 아직은 없다.

 

과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심의등급 재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금 상황에 적용하기는 애매하다. 아이템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행성 게임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사행성 게임의 결정 기준.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사행성 방지 강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당장 해당 게임물의 등급상향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확률형 아이템의 가치 판단이다. 민원을 제기한 유저와 업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게임마다 가치도 제각각이다. 과거 사례를 지금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게임위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운영 형태, 서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