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디아블로 3> 등급분류를 보류했다. 이유는 심의 자료 부족이다.
당초 오늘(16일) 심의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을 예정이었던 <디아블로 3>는 게임위의 추가자료 요청으로 일단 등급분류가 연기됐다. 게임위가 블리자드에 요청한 추가자료는 화폐(현금)경매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게임위로부터 <디아블로 3>의 추가자료 요청을 받았다. 현재 게임위가 요청한 추가자료 정리 및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적 검토를 끝내고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전 세계 이용자가 모두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신청한 블리자드코리아는 이번 등급분류 연기에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등급분류 기간을 생각하면 올해 안에 <디아블로 3>의 등급판정을 기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인 게임물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 초에 발매될 <디아블로 3>에는 게임머니를 이용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금화경매장과 실제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화폐경매장이 들어간다. 화폐경매장에서 아이템을 판매한 유저는 그 대가를 현금화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아블로 3> 화폐경매장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