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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법원, ‘현피’ 뜬 청소년들에게 “게임 금지”

게임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난투극으로 이어져

헌원 2012-01-13 11:18:35

중국 법원이 이른바 ‘현피’(현실 PK)를 한 청소년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난 10일 중국 웨슈구 법원(越秀区法院)은 루쉰공원(鲁迅公园)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청소년 12명에게 최고 3년 동안의 보호감찰과 함께 온라인게임과 인터넷의 사용을 금지하고 PC방과 당구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게임에서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모 씨는 로모 씨와 게임에서 다퉜던 사실을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고 중국의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서 공개적으로 로모 씨에 욕설을 퍼부었다. 인터넷에서 감정이 격해지자 주모 씨와 로모 씨는 실제로 만나 싸우기로 결정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주모 씨는 친구 8명과 함께 약속 장소인 루쉰공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로모 씨를 포함한 친구 3명과 난투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명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이에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사용과 집단폭력 행위를 근거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94년생으로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동자인 2명에게는 3년, 그리고 나머지 10명에게 10개월의 보호감찰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보호감찰 기간동안 온라인게임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PC방과 당구장의 출입을 금지했다.

 

 웨슈구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집단 난투극 청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