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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디아블로3,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 통과

화폐경매장은 심의에서 제외, 18세 이용가 확정

안정빈(한낮) 2012-01-13 12:16:53

한 달이 넘게 끌어오던 <디아블로 3>의 국내 등급분류가 결정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3 <디아블로 3>의 등급분류를 청소년 이용불가인 ‘만 18세 이용가’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화폐(현금)경매장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실제 시연이 불가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등급을 정할 때 화폐경매장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게임위의 입장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123일 화폐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 3>의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디아블로 3>의 화폐경매장은 유저가 현금으로 배틀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해 게임 내 경매장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아이템 구입에 사용된 배틀코인은 블리자드가 일정 수수료를 떼어 가고 판매자에게 전달된다. 이후 판매자는 배틀코인으로 다른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블리자드가 제출한 버전에서 배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기능을 시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아직 국내에서 현금과 배틀포인트 간의 환전을 대행할 업체를 찾지 못한 블리자드는 화폐경매장에서 환전기능을 뺀 버전을 다시 게임위에 제출했고, 결국 한 달이 넘는 심의 끝에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등급이 결정된 <디아블로 3> 국내 버전은 화폐경매장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거래로 얻은 배틀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다배틀코인을 이용해 블리자드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블리자드 게임들의 요금을 결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화폐경매장 자체를 심의 대상 콘텐츠에 넣지 않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게임위는 이례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심의에는 이용자 간의 현금거래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던 만큼 심사대상이 아니었다. 만약 <디아블로 3>가 현금거래 기능을 추가할 경우 내용수정신고가 아닌 등급재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으로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3>를 서비스하면서 화폐경매장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내용수정(패치) 신고가 아닌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국내 베타테스트와 발매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환전기능을 추가한 후 따로 심의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