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래시(Flash)’ 프리미엄 기술을 이용한 게임을 판매해 5만 달러(약 5,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플래시 개발사 어도비는 지난 3월 28일 플래시 플레이어로 만든 게임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도메인 메모리와 스테이지 3D GPU 기술을 모두 사용한 게임에만 부과된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만 사용한다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도메인 메모리는 크로스 컴파일된 C, C++ 같은 액션스크립트가 아닌, 게임엔진을 사용해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기술로 보통 유니티 엔진을 이용한 플래시 게임에서 쓰인다. 스테이지 3D GPU는 하드웨어 가속 기술로,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구동할 때 CPU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시 말해 플래시를 이용해 고품질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가속과 메모리 관리를 활용해야 한다. 어도비가 플래시로 상용 게임을 만들면 로열티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어도비는 수수료 부과 기준도 공개했다.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한 플래시 게임이 5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해당 게임업체는 어도비에 매출의 9%를 내야 한다. 이는 에픽게임스가 UDK(Unreal Development Kit)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상용 게임이 5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25%의 로열티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어도비가 플래시 게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웹 기반 MMORPG와 소셜게임 등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고, 지난 3월부터 언리얼 엔진 3가 플래시를 지원하면서 플래시를 이용한 게임 개발 환경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어도비 측은 “게임을 위한 플래시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웹 기반의 게임 개발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제 웹을 통해서 콘솔게임과 같은 게임을 경험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어도비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자와 퍼블리셔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비가 조건으로 내세운 도메인 메모리 및 스테이지 3D GPU 기술을 사용한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