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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확률형 아이템 가이드라인 “계속 논의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 불만은 많이 완화될 것”

남혁우(석모도) 2012-05-24 14:46:11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른 시간 안에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우려를 막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행정지침은 아이템이 뽑힐 확률의 범위, 가격 등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며, 이르면 2011년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나올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more}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미뤄졌다.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관련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올해 안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워낙 다양한 종류의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고, 게임 장르에 따라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게임의 경우 플레이를 위한 캐릭터 자체가 확률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선상에 놓고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아이템이 뽑힐 ‘확률’ 수치가 필요한데,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작년 10월까지 게임업계는 확률 수치가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그래서 문화부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확률 구간만 밝히도록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최근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가 추가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또 아무리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면 문제점과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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