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아이덴티티게임즈 개발자 2명이 블루사이드의 페임테크 엔진을 이용해 <드래곤네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블루사이드 출신의 아이덴티티게임즈 개발자 2명이 블루사이드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사용했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최근 블루사이드는 “퇴사한 직원들이 페임테크 엔진 기술을 이용해 게임을 만들었고, 해당 회사가 중국 업체인 샨다에 인수되면서 기술이 유출됐다. 향후 비슷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드래곤네스트> 제작 초기에 Xbox360 타이틀 <N3>의 일부 코드가 적용된 혐의를 발견했다. 개발자 2명과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5월 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검찰은 개발자 2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정했다. ※ 양벌규정: 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묻는 것.
■ <드래곤네스트> 국내 서비스에 이상 없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따라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블루사이드가 제기했던 페임테크 엔진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다. 다만, 검찰은 개발자 1명에 대한 개인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前) <드래곤네스트> 개발자 김모 씨는 2006년 블루사이드 재직 당시 재택근무를 위해 <N3>의 자료를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했고, 아이덴티티게임즈로 이직한 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내렸다.
블루사이드는 그동안 자사의 기술유출을 강력히 주장하며 <드래곤네스트>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넥슨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옴에 따라 넥슨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덴티티게임즈 전동해 대표는 “검찰 조사를 통해 <드래곤네스트> 블루사이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무혐의로 결론이 난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