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감마니아 지분인수와 관련해 대만 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员)는 지난 4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감마니아 지분인수 절차를 밟은 넥슨에 대해 90만 대만달러(약 3,434만 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넥슨은 3개월 안에 감마니아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대만달러(약 19억 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넥슨은 감마니아의 지분 34.6%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대만 현지법상 ‘표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이나 ‘자본총액의 1/3 이상을 보유’하면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한다. 합병 대상 업체가 시장 점유율 1/4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은 “(대만) 위원회가 적절한 게임시장에 대한 정의와 시장 점유율을 정의하는 데 있어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유감이다. 시장에 대한 정의와 시장 점유율은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넥슨은 “위원회 결정의 기반이 된 사실과 데이터 또는 증거를 확인하고 재고하여 해결법을 찾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마니아는 넥슨과 2005년부터 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해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을 서비스했다. 이달에는 <마비노기 영웅전>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에 열린 감마니아 주주총회는 넥슨의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감마니아의 독자경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