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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속 편하게’ 청소년 이용불가를 선택하는 게임들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바뀌는 경우 증가

남혁우(석모도) 2012-07-06 16:50:25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강제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정(0)부터 오전 6시까지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정한 시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세 이용가였던 게임들 중에 다시 등급심의를 받아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높아지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3차 테스트를 마친 올해 3월까지 15세 이용가 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6 29일 재심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높아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5개 항목으로 구분해 게임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아키에이지>의 등급이 바뀐 이유는 ▲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PK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경험치 및 아이템의 손실 및 이득이 발생하고, ▲ 게임 내 지역 중 환락가가 있으며 성(性)을 연상시키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NPC 및 퀘스트가 있고, ▲ 맥주, 포도주, 마약을 암시하는 물약에 관련된 아이템의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며, ▲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아키에이지> 재심의 전.

 

<아키에이지> 재심의 후.

 

한빛소프트의 <에이카>와 <위드 온라인>은 기존에 15세 이용가였지만 대전시 과도한 선혈표현과 다른 유저와 싸울 때 일부 아이템을 약탈하는 내용으로 각각 5 2일과 6 29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CJ E&M 넷마블의 MMORPG <리프트>는 지난 2 3일 첫 등급결정에서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하지만 2 29일의 두 번째 등급결정에서는 ‘두 진영 NPC 사이의 대화에서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관련기사 {more}

 

이 밖에도 엔트리브소프트의 <히어로즈 오브 뉴어스> 역시 캐릭터 공격 시 과도한 선혈, 신체분리 등 폭력적인 표현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나왔다.

 

일부 게임업체들의 경우 성인층에 비해 청소년 유저들이 게임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은 반면, 각종 규제에 따른 솔루션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15세 이용가 등급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바꾸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 게임도 조금만 수정하면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게임의 특성상 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거친 언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셧다운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는 만큼 더 낮은 등급을 위해 일부러 게임을 수정하지 않고, 18세 미만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