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넥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넥슨이 사태를 유발,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검찰은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넥슨 서민 대표와 CPO 등 회사 관계자 3인, 그리고 넥슨 법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경찰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침입 차단 시스템 및 통제 장치 설치·운영’, ‘암호화 기술 이용’, ‘바이러스 침해방지 조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설립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이 있어 결과적으로 해킹 사태를 초래했다며 서민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회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계속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넥슨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회원들의 ID를 이메일 주소로 전환했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계속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28일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넥슨 임원진이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