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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벌금 2배 이상 강화해야”

지난 3월, 벌금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올려

헌원 2012-10-16 13:23:23

중국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벌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문화 창의 법률보호 정상포럼’에서 베이징 사범대학 법학원 민상법 교육센터 주임 한츠펑(韩赤风)은 “중국 저작권 침해 처벌 규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아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에 개정된 ‘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을 보면 벌금이 50만 위안(8,833만 원)에서 100만 위안(1억 7,667만 원)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낮은 벌금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 사례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츠펑은 현재 중국 PC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 PC방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공유하다 적발되면 1,000~2,000위안(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0편 이상의 인기 드라마를 공유해도 2만~3만 위안(52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드라마 저작권을 구매하려면 50만~100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 미디어 성세교양 쉬레이레이(徐蕾蕾) 대표는 “매년 많은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서 약 1,000만 위안(17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국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저작권 법률이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불법 복제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 액수가 낮아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모바일게임 개발 연맹'의 25개 업체가 자신들이 개발한 365개의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조한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을 맡은 베이징시 하이디엔취 인민법원은 총 365개의 게임 중 아리오스가 만든 <염용흑기사>(炎龙黑骑士)만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7,000위안(123만 원)의 벌금과 기타 지출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그러자 이는 공정하지 못한 형식적인 판결이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률을 강화하라는 논란이 일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