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게임 등급심의, 소스코드까지 분석한다

컨텐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도 심의 대상에 포함

스내처 2006-10-30 15:06:09

 

30일 공식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게임위, "심의 대상에 게임 프로그램도 포함시킨다"

 

게임위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관련 컨텐츠 외에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로그램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게임물 형태에 따라 사행성에 오용될 수 있는 게임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해당 게임의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해 결과를 등급분류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김기만 위원장은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계의 요구도 있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게임의 프로그램 소스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1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구성 외에도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등 게임위 내부에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심의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를 만들었다.

 

■  등급심의 체계, 현실에 맞게 재정비

 

게임물 연령등급을 기존 4단계(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에서 2단계(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백지화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 2단계 등급분류 안을 다시 4단계 등급분류 안으로 개정했다. 곧 등급분류 개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될 심의안에 따르면 18세 이용가 게임을 포함해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향후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에 부합하도록 게임물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게임위는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 컨텐츠 업데이트로 인해 지속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도 분류된 등급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으로 도구화될 수 있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거부해 등급 재분류 대상의 폭도 줄일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조현래 과장은 “사행성 게임 파문으로 인해 사회여론이 게임물 등급심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임위 활동도 이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맞춰 게임위는 등급심의 체계 및 조직도 재정비 했다.

 

사행성 여부확인이 필요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해 게임위는 기술심의 단계를 추가하고 이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게임위의 등급심의 체계. 기존 영등위의 예심위원 제도가 사라지고 전문위원들이 분석과 검토를 맡는다.

 

또 비상임기구인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마련해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하는지에 대한 내부감사, 등급부여의 적절성, 위원의 청렴성을 심사한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PC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아케이드 등 4개 분과 및 각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및 출장심의에 대한 방침도 수정보완했다.

 

게임위 정책심의 지원팀 관계자는 “각 분과 및 소위원회 구성원은 일정기간에 따라 로테이션 될 것이다. 로비 등으로 얼룩진 출장심의도 건전한 게임물에 한해 영세한 업체 또는 시급한 사안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건물 주차장에 마련된 '입출고장'. 부피가 큰 아케이드 게임도 이제 가져와서 직접 심의를 받게 된다. 그간 '로비'의 자리로 악용되기도 했던 출장 심의를 없애기 위해서다.

 

 

■  게임심의 사후관리, 전담인력 배치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뤄지는 만큼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김기만 위원장은 “등급분류라는 공정한 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칙하는 업체들 때문에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폐해를 막고 등급분류에 대한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분야의 취약성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검경 등 사법권을 가진 단속기관과 연계해 불법게임을 단속지원팀을 운영하고 사후관리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게임위가 준사법권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게임물 조사 및 분석결과를 등급분류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기만 위원장은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게임위는 필요한 규제만 갖춘 최소한의 규제기관이자 서비스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