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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규제 강화 법안에 반대”

여성가족부의 공문에 답변, 24일 게임업계와 간담회

전승목(아퀼리페르) 2013-01-22 20:00:2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업계 매출 1% 이하 징수와 강제 셧다운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일 문화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로부터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임규제강화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22일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의 공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문화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에 발의된 게임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강제 셧다운 확대와 게임업계 매출 1% 징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하는 문화부는 국민이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가 특정 시간대에 아이들이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문화부의 입장과 대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 치료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매출 1%는 업체에게 심한 부담을 준다. 꼭 징수해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타당한 액수를 정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징수액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 임원 7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신년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