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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온라인게임 해킹 아이템 판매 조직 검거

해킹대회 수상자 포함, 약 1억 원 부당이익

석모도 2013-06-19 12:14:05

온라인게임의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국내 유명 FPS게임과 RPG의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총책임자 최모 씨(21)와 프로그램 개발자 고모 씨(29)를 구속하고 최모 군(18)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일당이 자신의 해킹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영상

  

[새 창에서 영상보기]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명 FPS게임에서 장애물과 총기반동을 없애주는 핵 프로그램을 8만~30만 원에 판매해 8,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후 6월에는 인기 RPG의 아이템 판매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 재판매가 금지된 이벤트 아이템을 정상 아이템인 것처럼 변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킹된 아이템을 유저들에게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해 5일 만에 4,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 일당 6명은 1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PC방 등지에서 검거됐다. 해킹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한 고모 씨와 프로그램 판매를 총괄 지휘한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고모 씨는 과거 유명 IT 보안업체에서 게임보안 담당자 및 소규모 게임 제작 및 관리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자 해킹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최 모군 등에게 수익금 배분을 미끼로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홍콩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해왔다. 또한, PC방과 모텔을 오가며 범행하던 중 경찰의 통신 수사망에 걸려 검거됐다. 범인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등 해킹 실력자인 것을 감안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일당이 해킹 프로그램 판매를 위해 만든 홍보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