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쿠마모토 재판부, 현거래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2년 6개월 판결.
일본 쿠마모토 신문에 따르면, 쿠마모토 재판부는 지난 26일 취업 비자 없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입관난민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은 피고 왕모 씨(23세)는 쿠마모토 학원의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 머니를 전문적으로 판매해 1,400만 엔(약 1억 2,000 만원)을 벌어들였다.
또, 왕모 씨는 집에 프록시 서버를 설치한 뒤 외국에서 접속할 수 없는 일본 온라인게임에 중국인들을 접속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게임 서버 컴퓨터의 전원을 절단하는 등 도쿄에 위치한 게임 서비스업체에 1,000만 엔(약 8,000 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이번 판결 공판에서 쿠마모토 재판부의 마츠시타 재판장은 “금품을 얻기 위한 안이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