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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해철, “게임중독? 공권력의 사생활 간섭이 더 문제다”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 공권력이야 말로 악(惡) 그 자체”

안정빈(한낮) 2013-10-30 13:01:17
가수 신해철이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해철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중독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게임 밖의 세상이 거지 같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마땅히 제시할 찬란한 비전이 없다면 모욕하고 통제하기 전에 비타민제나 싸게 공급해라”고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비판했다.

신해철이 중독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게임으로 돌리려는 행동과 공권력이 개인의 취미까지 간섭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한, 논쟁의 핵심이 게임이 중독물질인가보다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해철은 “게임중독이 과연 약물중독과 같은 차원인가 하는 찌질한 논쟁은 핵심이 아니다”며 게임중독보다는 오만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게임중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문제라 밝혔다. 개인이 원한다면 게임에 중독될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신해철은 “게임셧다운제에서 못 막았으니 더 치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노예근성들이 문제”라 주장했다. 게임셧다운제가 나왔을 때부터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 탓도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해철은 마지막으로 “모욕은 가능하지만 결국 통제는 뻔히 불가능한데도 죽어도 그걸 모른다”며 만약 중독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통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중독법’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4대 중독유발 물질 중 하나로 중독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이 시행되면, 게임을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과 관련한 중독을 예방하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과 관련된 광고 및 판축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중독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