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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의진 의원, “게임 중독법 왜곡 선동 중지하라”

게임업체 직접 거론하며 정면으로 선전포고

정우철(음마교주) 2013-11-11 10:19:44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 한 ‘4대 중독 관리법’(이하 중독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에 즉각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며 중독법 입법 강행 의지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프로포플 남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독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약물로 중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중독의 폐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NHN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 업체 대표들은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주장했다.

 


 

 

신의진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업계의 반박


한편 신 의원은 중독법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내세웠다. 먼저 중독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며, 중독자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본법으로, 그 대상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게임을 잘못된 근거를 이유로 술,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임업체 매출 1% 징수 및 상상 콘텐츠기금 5% 징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게임을 술,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며, 게임은 술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과용하면 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독법 어디에도 게임 개발자,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조항은 없어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업계에서는 신 의원이 프로포플을 예로 든 것부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이다, 마약, 도박은 이미 중독물질로 규정되어있어 관련법으로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면 마케팅, 판매, 홍보는 물론 사용자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해당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다고 반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은 업계 대표가 수익의 열매를 가져가는 최대 수혜자라 말하며 중독법에 반대를 하는 선동자라 규정했다. 하지만 중독법 반대에 앞선 이들은 개발자와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로 이들이 직접 당사자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전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239,343 명이다. 14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3에서는 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중독법 반대 여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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