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픽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파나마만’ 박진영 작가가 디스이즈게임을 통해 팝픽 사건에 관한 호소문을 7일 공개했다.
팝픽 피해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팝픽을 형사 고발했고 얼마 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팝픽 측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리듬 게임 <위캔비트>를 출시해 논란을 빚었다.
“무혐의가 곧 무죄는 아니다. 벌금형인 만큼 유죄를 인정한 것”
호소문은 팝픽소프트의 무혐의 판정이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팝픽 측이 무혐의를 마치 무죄인 양 밝히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팝픽소프트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송현정 대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인단 3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책위원회는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슈가 되면서 증거를 모을 시기를 놓친 점이 아쉽다며, 벌금형이 내려진 이상 송 대표의 무혐의가 곧 ‘무죄’는 아니다”고 전했다. 박 작가를 비롯한 소송인단은 벌금형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 밀린 임금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핵심 사안인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히 죄가 인정됐다. 다만 기소를 통해 법정에 설만큼 큰 피해액수가 아니고,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기에 벌금형에 그친 것일 뿐. 팝픽 대표인 송현정 씨는 염연히 유죄이다. 검찰의 약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의 민사 소송은 계속 이어간다”
대책위원회는 팝픽 사태의 분쟁 원인 중 하나인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난 2013년 11월 15일에는 팝픽북스의 관련된 ‘서적 인쇄 및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민사 소송은 기각 판정이 나왔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의 작가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판권을 회수했지만, 출판권 회수만으로 출판금지 가처분이 통과된 판례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 작가가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으로 계약서가 없는 부분이 많아 법적인 주장을 하기 어려웠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소송인단에게 계약서가 있는 팝픽 1호부터 3호까지는 다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나마만 작가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때문에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서 사각지대로 몰리는 문화 산업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노동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팝픽 대책 위원회의 호소문 전문이다.
“무죄와는 다르다. 무죄와는!”안녕하세요.팝픽 대책위원회의 파나마만입니다.오래 기다리셨던 검찰의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저희는 팝픽 소프트와 팝픽 아카데미, 대표 송현정과 송하린, 민종환을 상대로 민사소송과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팝픽 참여 작가들은 팝픽 북스를 상대로 책 "팝픽"의출판금지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먼저 중요한 팝픽 피해자분들의 형사 소송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민사는 아직 진행중)이 소송에는 팝픽 내부 피해자분 "6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가. 저작권법 위반나. 횡령다. 최저임금법 위반라. 근로기준법 위반이렇게 네가지 항목으로 고발을 넣었고 얼마전 검찰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가,나,다,라 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하지만 최저 임금법위반과 근로 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되어송현정씨에게 각각 벌금형 100만원, 총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아마도 초범에 아직 나이가 젊은점등이 고려되어 벌금이 줄어든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핵심 사안인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명백히 죄가 인정된것입니다. 다만 기소하여 법정에 설만큼 큰 피해액수가 아니고, 확보된 증거가부족하기에, 이러한 구약식 벌금형에 그친것 뿐이지요. 송현정씨는 엄연히 유죄입니다.물론 이러한 검찰의 약한 벌금형 결정에 대해 저희는 이의제기를 할것입니다.팝픽 측에서는 결코 *무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벌금형과 무죄는염연히 다릅니다. 전과가 경찰 조회기록에 남게 됩니다.송현정은 검찰에서 있었던 대질심문에서 노동법 관련으로 몇몇 사안에대해 잘못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실토한 셈이죠.그런데도 무혐의를 마치 무죄인양, 모든 사건이 종결된것처럼 언론플레이를하는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민사 소송까지 모두 끝난뒤에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만일 팝픽이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형에 이이제기하고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 선뒤, 검찰과 공방을 벌여, 무죄 판결을 판사에게받아야 비로소 무죄가 됩니다. 그럼 벌금도 물 필요가 없어지겠지요.이렇듯 무죄와 무혐의는 다른것입니다.이 벌금형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 진행중인 민사 소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팝픽측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마치 선의를 배푸듯 언플을 하고 있지만이 임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거둬들일 돈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져가게될것입니다.여러분. 만일 이사건이 억대의 임금체불 소송이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것입니다.팝픽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의 크기보다 돈의 피해 액수 규모에만 집중되어죄의 무게가 결정되는것은 참 슬픈현실입니다. 그 열악한 임금 환경이 처벌의축소로 이어지다니.. 정말 서글픈 일이지요.다소 시간이 지난뒤 세상에 이슈가 되면서 증거를 모을 시기를 놓친점또한참으로 뼈아픕니다.무엇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이 묶여 있었고,이러한 약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서 이렇게 사각지대로몰리는 문화산업 노동환경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두번째. 팝픽북스의 8권의 책을 상대로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은 아쉽게도기각되었습니다. 이 출판금지 가처분 민사 소송은 총 12명의 작가분들이소송인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고민하던중, 팝픽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책 팝픽을 막기위해서 작가분들이 뭉치게 됩니다.그결과 팝픽에 참여한 작가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내용증명 통지를 보내어 출판권을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PYF 가 발동된건 조금 후의 일입니다.팝픽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작가의 그림으로 출판을 할수 있는권리를 계약한것 뿐이지요. 이 출판권 회수는 통보즉시 이뤄지는게 맞습니다.그럼에도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난것에 작가진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이의제기를 역시 하려 합니다.이렇게 다수의 작가가 한번에 출판권을 회수한 경우가 없고그리고 이렇게 출판권 회수만으로 출판금지 가처분이 된 판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거기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구두로 계약을 채결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로인해 계약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법적인 주장을 하기에 어려움이 큰것이지요.하지만 소송인단에게 계약서가 존재하는 책, 팝픽 1호,2호,3호 에 대해서는 이야기가다릅니다. 팝픽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책 1,2,3호 에 대해서 따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다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판결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그런데 팝픽 북스측에서는 더 이상 8권의 책에 대해 출판을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판권을 테마북을 제외하고 절반넘게 회수한 시점에서출판의 권한이 없기에 참 모순되는 발언이라 할수 있습니다.저희들은 근본 목적이자 중심인 팝픽 피해자분들의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그리고 형사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검찰에 항의를 할것입니다.최종적으로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서 밀린 임금을 정당하게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벌금형이 큰 기여를 하겠지요.그렇습니다. 그들의 말과 달리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것입니다.부디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