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닌텐도, 3DS 특허 침해로 1,200억 원 배상판결

미국 지방 법원, 3DS 1대당 3달러씩 특허권자에 로열티 지불 명령

권정훈(실리에) 2014-01-07 18:38:00

닌텐도가 3D 기술 특허 침해소송에서 패해 3DS를 한 대당 3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된 3DS를 포함하면 1,200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 (Jed Rakoff)는 닌텐도가 토미타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3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3DS 한대당 3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금까지 판매된 3,500만 대의 3DS에도 적용돼 닌텐도는 약 1억 1,500만 달러(약 1,22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판매되는 3DS에 대해서는 도매가의 1.8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토미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대당 균일한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 일정한 비율로 적용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 소송은 2011년 토미타 테크놀로지의 대표 토미타 세지로가 자사가 보유한 무안경 3D 기술 특허를 닌텐도의 3DS가 침해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2013년 3월, 미국 뉴욕 법원은 닌텐도가 특허를 침해를 인정해 약 3,020만 달러(당시 332억 원)를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후 닌텐도는 항소 끝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손해배상 금액을 50% 감소시킨 1,51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났으나 토미나 테크놀로지 측이 다시 항소하면서 로열티 배상을 요구해 이번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편, 로열티 지불은 3DS의 판매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경 3D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2DS나 Wii U의 판매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