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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소프트맥스, 보드게임 ‘주사위의 잔영’ 상표권 등록

“지적재산권 보호가 목적” 분류 항목에 모바일게임 포함

전승목(아퀼리페르) 2014-01-09 15:39:41

소프트맥스가 보드게임 <주사위의 잔영>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지난 6일 소프트맥스는 특허법인을 통해 <주사위의 잔영> 상표권을 등록했다. 분류명은 다양하다. 모바일게임 상표권을 등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분류인 ‘이동전화기용 게임 소프트웨어’와 함께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분류도 명시돼 있다.

 

상표권 등록의 목적은 <주사위의 잔영>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소프트맥스 관계자는 9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만든 지 오래된 게임이고 인지도 있는 지적재산권(IP) 중 하나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맥스는 <주사위의 잔영>으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거나 출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허청 등록은 사실이나,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 개발 및 출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소프트맥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사위의 잔영>은 주사위를 굴려서 <창세기전> 캐릭터들을 출발 지점에서 골인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온라인 보드게임이다. 2001 5월 소프트맥스가 서비스했던 포리프브라우저와 통합돼 나왔으며, 2003 12포리프브라우저가 개편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함께 종료됐다. 아직 <주사위의 잔영>의 정식 후속작은 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