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부모의 허가 없이 어린이가 앱스토어에 결제해 생긴 피해를 배상해주겠다고 밝혔다.
7일(미국시간) 애플은 부적절한 앱스토어 결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애플 앱스토어 소비자는 자신의 자녀가 ‘인앱결제’를 해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의 환불 정책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 마련됐다. FTC는 지난 1월 16일 어린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탓에 최소 3,250만 달러(약 34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애플에게 환불해줄 것을 지시했다.
애플은 FTC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준비했다. 첫째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포트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는 서포트 웹페이지에 접속해 양식을 제출하면 인앱결제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2015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둘째로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공지했다. 애플은 “(iOS 기기의) 설정에서 일반 메뉴로 들어가 ‘차단’ 메뉴를 활성화하라. 차단 메뉴를 활성화한 뒤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앱 내 구입’ 기능을 끄면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비자들의 자녀들이 인앱결제를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애플 인앱결제 차단 설정법. 먼저 일반 메뉴의 차단 항목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앱 내 구입’ 기능을 끄면 인앱결제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