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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국회, 전병헌 의원에게 e스포츠협회장 ‘사직 권고’

전병헌 의원과 한국e스포츠협회는 아직 입장 밝히지 않고 있어

김승현(다미롱) 2014-11-03 15:51:27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국회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장직을 사직할 것을 권고 받았다.

정인화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원 43명에게 3개월 내에 겸직하고 있는 업무를 그만 둘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법 29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정당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직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e스포츠와 관련해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직과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 2개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국제e스포포츠연맹 회장직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취급돼 겸직 불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은 겸직 불가로 판정됐다.

다만 국회는 전 의원이 국회법 개정 전인 2013년 1월 한국e스포츠협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고려해 겸직 불가 통보 대신 직위 사직을 권고했다.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원칙적으로는 거부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법률 개정(혹은 제정) 이전에 일어났던 행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 때문이다. 대신 전 의원이 이번 임기 이후 회장직을 연임할 경우에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다.

한편 이러한 국회의장 권고에 대해 전병헌 의원과 한국e스포츠협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전병헌 의원은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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