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한국어와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영문 페이지에는 한국에서의 게임물 등급의 방법과 문의처, 그리고 등급분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다. 하지만 개편된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여전히 온라인 등급 분류 신청은 불가능하다.
결국 영문 페이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개편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게관위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 목적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반응형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수요자 중심의 기능과 메뉴 구성을 두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더불어 영문 페이지는 외국 사업자들이 게임물의 한국에서의 게임물 등급분류 흐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문 홈페이지의 경우, 기존 안내보다 자세하게 게임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 등급분류 절차를 도식화 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과거 지적됐던 게관위 영문 홈페이지에 심의 방법과 연락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영문 홈페이지가 개편됐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개발사가 바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관위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게임 심의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로 현행 제도를 들었다.
게관위는 주어진 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할 뿐, 제도 개선은 국회 차원의 문제
등급분류와 관련한 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조 1항에 따라 게임 제작이나 배급을 위해서는 시, 군, 구에 게임제작업이나 게임배급업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외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에 대한 예외 사항이 없어 게임물 심의를 위해 국내에서 게임배급업 등록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 제출 서류 역시 영문 서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홈페이지 제공도 어렵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조 1항.
따라서 현실적으로 해외 게임 유통사가 국내 심의를 받고 유통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 제도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해외 게임 개발사나 유통사가 국내 심의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관위는 현행법을 준수하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게관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문화부와 함께 민관제도개선협력체를 구축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고, 스팀 심의와 관련해 밸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이용불가 미만 등급 게임의 등급분류를 맡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아직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게관위의 영문 홈페이지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논의가 나오는 시점이다. 영문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게관위의 영문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해 지적받은 등급분류제도에 관해 소개하는 수준의 영문 페이지를 연락처와 등급분류 시스템 및 심의 신청 방법을 영어로 명시하면서 국내 사업자 위주로 작성된 내용을 외국 사업자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정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