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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희정 여성부 장관 “부모 신청하면 셧다운제 제외, 빠르면 하반기부터”

여성가족부 2015년 업무계획 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밝혀

김승현(다미롱) 2015-01-27 15:52:20

부모 선택에 따라 자녀가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이하 부모선택제)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2015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사전브리핑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안 적용을 이야기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부모선택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모선택제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가 통합∙완화된 법안이다. 부모선택제의 가장 큰 특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화다. 개선된 제도는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를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도 완화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었던 게임시간 선택제는 개선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좁혀질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며 “부모선택제는 청소년이 충분히 자기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가 자녀의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적용 이후 이러한 사례가 충분히 쌓인다면 요청이 있어야만 셧다운을 적용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선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도 시행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선택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