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내에서 ‘확률 아이템’ 판매를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아이템 판매 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공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 내 불확실한 보상 확률로 인한 사행성 요소를 제거하고, 게임사의 과도한 결제 유도를 막아 소비자의 과소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최대 영업정지나 신고포상제 등 페널티를 도입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뽑기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확률 아이템은 획득 조건에 확률을 넣은 아이템으로, 온라인·모바일게임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구매하고 난 후에야 콘텐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사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안 개정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일부 게임사의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율규제의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인 게임 산업 진흥 행보와 엇갈리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확률 아이템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선언한 바 있다. 확률 아이템 판매 시 구매 전 결과물의 범위를 공개하고, 결과물에는 캐시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기구 및 민원 대책 시스템 구축을 관리 대책안으로 내놓았다. 현재 K-IDEA는 관련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각 게임사에 대한 자율규제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만큼 공개된 정보가 적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아직 정우택 의원 측과 K-IDEA가 따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의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올 상반기 내 자율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