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던 NHN블랙픽의 영업정지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원래대로라면 회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게임 퍼블리싱 서비스를 정지할 예정이었다.
이번 영업정지 집행 정지는 NHN블랙픽의 모회사 NHN엔터테인먼트가 8월 1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판결이 진행됐으며 NHN엔터테인먼트는 25일, <에오스>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위 내용을 공지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바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에 대한 성남시의 처분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에오스>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저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19일 성남시 측에도 소장 접수 통보됐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NHN엔터테인먼트에 내린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문 및 전문팀 협조를 위해 소장 접수 통보된 당일에(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도 공동 참가신청 공문을 보냈다. 게임위는 현재 협조 요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답변서를 통해 시의 입장을 분명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는 <야구9단> 모바일 앱 서비스 중 모바일에서 결제한 아이템을 PC버전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PC버전 결제 한도를 초과하자, 성남시가 내용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80만원을 처분했으나 이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내린 처분이다.
당시 성남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다른 게임의 유사한 판례(대법원 2014.11.13. 2013도9831)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문을 파기 환송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가 되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