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르의 전설>의 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샨다의 분쟁이 시작됐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공문내용 공개에서 시작된 분쟁은 <미르의 전설>시리즈 전체에 대한 저작권 이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보면 위메이드와 샨다가 <미르의 전설>의 모바일게임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위메이드와 샨다, 액토즈소프트까지 엮이며 오래 전부터 복잡하게 꼬여있던 이야기다.
디스이즈게임에서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했다. 모바일게임으로의 확장부터 샨다의 재상장, 웹게임의 무단활용과 액토즈소프트와의 소유권 분배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이슈들을 먼저 확인해보자. /디스이즈게임 안정빈 기자
■ 2001년부터 시작된 위메이드, 액토즈, 샨다의 악연
위메이드와 샨다의 악연은 2002년부터 이어진다.
2000년, 액토즈소프트의 창업 멤버였던 박관호 개발팀장은 자신이 개발 중이던 <미르의 전설2>를 들고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한다. 분사 형식으로 나온 터라 40%의 회사 지분과 <미르의 전설> 공동소유권을 액토즈소프트에 주기로 한다.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는 샨다를 통해 2001년부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이후 로열티 분쟁이 일어나며 세 회사의 악연이 시작된다.
2002년 9월 이후 샨다는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지한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이듬해 1월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샨다는 2003년 7월 <전기세계>라는 <미르의 전설2> 유사 게임을 출시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반발을 산다.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는 2003년 8월 로열티 분쟁이 해결됐고, <미르의 전설2> 계약을 2년 연장한다고 발표한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반발한다.
이와 별도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세계>가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며 서비스정지 가처분소송을 낸다.
이때 뜻밖의 변수가 발생한다. 2004년 샨다가 위메이드의 주식 40%를 가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버린 것이다.
결국 2007년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샨다가 엮인 분쟁을 일단락이 난다. 샨다는 액토즈소프트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을 전부 위메이드에 매각한다. 며칠 후 두 회사는 베이징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에 있고, <전기세계>에 대한 저작권이 샨다에게 있음을 합의하며 법적 소송을 마무리한다.
■ 웹게임에서 불을 지핀 <미르의 전설> IP분쟁
이후 <미르의 전설2>는 샨다에서 서비스를 유지하며 10년 가까이 순조롭게 서비스를 이어간다. 하지만 샨다에서는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PC버전이 아닌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웹게임을 추가로 개발해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크게 성공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운다.
위메이드에서는 <미르의 전설>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지만 2014년 샨다는 경영진이 교체되며 전임 경영진의 선택이었음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미뤄온다.
그 사이에 중국에서도 모바일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샨다에서도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모바일게임들을 연이어 출시한다.
<미르의 전설2> 모바일게임은 웹게임과 다르게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개발을 모두 마친 후 출시 직전에야 계약을 요구하거나, 샨다가 직접 개발과 사업을 총괄하는 등 위메이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위메이드가 칼을 뽑아 들었다.
■ 더 이상 샨다에 권한을 주지 않은 위메이드, 반발하는 샨다
위메이드는 지난 23일 더 이상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2>과 관련된 수권서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공문내용을 공개했다. 수권서란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할 때 필요한 권한들을 위임하는 일종의 위임장으로 불법서버 단속이나 사업을 위한 증명자료 등 법적 자료로도 활용된다.
위메이드는 수권서를 갱신하지 않았음을 공개함으로써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의 IP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주장한 셈이다. 참고로 PC 버전인 <미르의 전설2>은 샨다와 아직 1년의 계약이 더 남아있다.
샨다는 즉각 반발했다. <미르의 전설>이라는 IP를 중국에서 이렇게 키운 곳은 샨다이며 그만큼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에서 지금처럼 샨다를 무시할 경우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엄포도 내놨다.
위메이드는 다음날인 24일, 샨다와 <미르의 전설>을 계약하고 싶으면 수권서를 꼭 먼저 확인해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중국에 배포하며 분쟁을 더욱 가속화했다.
■ <미르의 전설>의 현재 상황
현재 출시된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은 총 3개다. <열혈전기>는 샨다에서 개발하고 텐센트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파극전기>는 샨다에서 공동개발을 맡았고 바이두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아문적전기>는 <뮤 오리진>의 개발사인 천마시공이 개발을 맡았고 샨다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나눠 갖고 있다. 실제로 3개의 모바일게임 모두 샨다는 위메이드와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맺었고 로열티를 지급했다. 특히 <아문적전기>는 천마시공이 위메이드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샨다의 권리다. 샨다는 공식적으로는 PC버전인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서비스권한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샨다는 10년 넘게 <미르의 전설> IP를 관리한 만큼 일정 부분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현재 샨다의 완전 자회사인 만큼 샨다에서도 액토즈소프트를 통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를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10년 넘게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시리즈를 샨다가 서비스한 만큼 중국에서는 아예 <미르의 전설>을 샨다 것으로 아는 개발사도 많다는 것도 샨다의 무기다.
시간이 지났어도 <미르의 전설> IP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열혈전기>는 한 달에만 1,000억 원 이상 벌어들였다. 나스닥에서 상장 철회를 한 샨다는 좋은 조건의 재상장을 위해서라도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한에 민감한 상황이다.
<미르의 전설>의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미르의 전설 모바일>(가칭)을 비롯한 모바일게임과 다른 분야로의 확장을 꾀하는 위메이드로서도 이번 IP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다.
하지만 웹게임 로열티부터 쌓인 앙금이 많은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이번 IP분쟁이 호락호락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