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9일 발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게임 자율심의’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6일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심의 사업자 지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율심의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기관, 게임위, 그리고 업체 간 조율해야 할 협의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로서 그쳤다.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자율심의 시스템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의문을 남긴다. 벌써 1월의 절반이 한참 지났다. 게임위가 발표한 3단계로 나뉜 일정에 따르면, 자율심의 용역은 적어도 6월이 돼야 선정된다. 이후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하면 올해는 실제적인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시스템 구축 협의를 비롯한 예산 배정 등이 협의된 상태가 아니다. 또한, 관련 하위법령이 적어도 시행되기 6개월 전, 지난해 7월 1일에는 있어야 하는데 해당 시행령과 규칙은 12월 30일이 돼야 발표됐다. 물리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예산도,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을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게임위는 자율심의를 뒷받침할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하며, 오늘 자리는 시행에 앞서 게임위가 작성한 지침을 공유하고, 업계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해 12월 30일에
공포된 개정 게임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평가’, ‘재지정’, ‘취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운영 계획서’와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게임문화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등의 표준지침을 공유했다. 지침은 지난 11월부터 준비했다.
하지만, 법 제도적인 한계 탓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참석한 업체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많아 ‘제 2의 게임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타 업체도 “별도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수준이다. 인력 등 리소스 투여가 많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적용 기간 확보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구글코리아는 “글로벌 사업자다 보니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본사 개발진과 논의하는 부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유예기간과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의존하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과 게임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침이 어떤 해결법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남기기도 했다.
여 위원장도 업계 의견에 대해 공감했다. 심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대한 간편하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 게임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법 위에 법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 자율적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부처와 기관, 업체 간 많은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업계에도 지침,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많은
건의도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 위원장은 “게임은 콘텐츠에 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 자율심의를 위해 업계에 도움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