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벌칙(형사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제 46조 3항에 따르면, 올해부터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만 서비스 제공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은 과거 유저에게 모든 게임 등급 분류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가졌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할 수 없게만 감독하는 것으로 책임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초등학생의 <오버워치> PC방 플레이는 지난해 PC방 업계를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게임으로, 블리자드 또한 <오버워치>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이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이다. 즉,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플레이한다면 계정 도용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이런 정황의 신고, 그리고 이로 인한 경찰 대응 또한 원칙적으로는 옳은 행위다.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2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신고 자체가 유행처럼 됨에 따른 과도한 경찰력 소모, 다른 하나는 PC방 업주의 실질적인 감독 가능 여부다.
본래 계정 도용 의혹은 신고까지 들어갈 정도로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오버워치> 열풍, 그리고 일부 저연령층 이용자들의 부족한 공공 장소 예절 때문에 이런 계정 도용 의혹(정확히는 초등학생 오버워치 플레이) 신고가 유행처럼 부쩍 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신고는 너무 많이 발생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을 처벌할 수도 없어 경찰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정도였다.
여기에 PC방 업주 책임 이슈까지 끼어들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년 버전에 따르면, PC방 업주와 같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을 제공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회원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매장을 돌며 <오버워치>를 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부 PC방은 이 때문에 아예 초등학생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고, 이는 유저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