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문화예술임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지만, 통과 시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1명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문화예술의 법적 정의(문화예술진흥법 2조 1항 1호)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부다.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고, 일본은 아예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속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게임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게임물’이라는 별도의 분류로 관리되고 있었다. 법적으로 정의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뿐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이런 현황을 이야기하며 “많은 선진국이 게임을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 장르로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은 게임이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지 않아 다른 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로서 게임을 지원, 육성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게임 위상 제고, 진흥정책 확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 기대
이번 개정안은 법안 자체의 변경은 적지만 그 파급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된다. 즉, 게임 콘텐츠는 법을 통해 산업적 보호는 물론 ‘문화예술’로서 보호까지 받게 된다. 이는 게임이 기존보다 더 강하게 ‘표현과 창작’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게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각종 게임 규제 법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영화나 출판 종사자들처럼 ‘예술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에 국한돼 있던 게임산업 진흥정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 정책을 담당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문인력 양성을 제외한 모든 정책의 주체를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돼 게임도 예술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병관 의원이 2014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