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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메이드, 협의 없는 '미르의 전설2:열혈전기' 재계약은 원천 무효

디스이즈게임 2017-07-03 16:18:27

- 위메이드의 협의 없는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계약 연장은 무효

- 위메이드, 샨다게임즈와의 모든 새로운 계약에 반대 입장 수 차례 밝혀

- 법적 절차 통해 엄격 대응 및 중국 사업 박차 가할 것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발표한 계약 연장에 대한 입장을 3일(월) 밝혔다.

 

우선,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일방적으로 밝힌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계약 연장은 위메이드와 사전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 동안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계약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번 재계약 연장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의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그 동안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주장도 다시 확인했다. 이는 그 동안 샨다게임즈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위메이드가 수 차례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의 재계약은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와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계약금일 뿐만 아니라,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계약조건이다.

 

총 8년 동안 1100만달러(약 1년에 1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계약 조건은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샨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 법원에서는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샨다게임즈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은 계약에 대해서 금지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계약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진행한 계약으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 사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 계약은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된 것으로 위메이드가 전개하는 모바일게임, 웹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위메이드는 기존 사업 방식대로 중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다”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