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MMORPG <메틴>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 영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 4월 28일 중국 문화부는 ‘제5차 불법 게임 경영활동에 대한 공지’를 통해 이미르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MMORPG <메틴>이 중국에서 판호(중국 정부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한 이유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번 중국 문화부의 발표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문화를 정화하고 불법 영업 활동을 단속한다는 취지 아래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활동 보고서다. ‘인터넷문화관리 잠정 규정’에 의거 불법 서비스되는 게임들의 서비스를 단속해 온 것으로 이번이 5번째다.
판호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되다 적발된 게임은 해당 게임이 서비스되는 성이나 시 행정부와 문화시장 행정집행 기구를 통해 게임 서비스가 강제적으로 중지된다. 또한 공지에 포함된 업체는 30일 내에 관련 사항을 중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미르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호를 받아 <메틴>을 서비스해 오던 도중 지난 2006년 퍼블리셔를 섬서지존네트워크 과기유한회사(이하: 섬서지존네트워크)로 변경했었다. 이때 기존에 판호를 가졌던 업체에서 섬서지존네트워크측으로 게임을 이전할 때 판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섬서지존네트워크측과 중국 문화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미비가 문제의 원인인 것 같다”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메틴>의 중국 퍼블리셔인 섬서지존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문화부측과 재조율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 정부측에서 이전에 발행된 판호 부분을 인식해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