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총을 쏘는 '1인칭 슈팅 게임'의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병무청에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제주 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의 국내 유명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심 4명, 항소심 8명)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서 12월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배포했다.
10개 조항의 판단지침은 ▲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를 비롯해 ▲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지침 아래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앙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게임을 판단의 간접 도구로 삼았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병역거부자들의 1인칭 슈팅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게임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적 교리를 지키기 위해 집총을 거부한다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상대방에게 총을 발사하는 게임을 한다면 그들 신앙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