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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WHO 총회에서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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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다미롱) 2019-05-29 12:13:50

WHO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WHO는 현지시각 28일,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서 25일 위원회에서 통과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는 ICD-11에 '정식'으로 등제됐다. 

 

게임 이용 장애는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 받았다. 게임 이용 장애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영역에 포함됐다. ICD-11의 효력은 오는 2022년부터 발생한다. 다만 ICD-11은 기본적으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게임 이용 장애는 그동안 원인의 불분명함, 금단과 내성의 부제 등의 이유로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찬반 양론이 극명히 나뉘었던 안건이다. 하지만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ICD-11 적용은 각국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거센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게임 이용 장애가 지난 25일 위원회에 통과됐을 때부터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거세게 내세우고 있다.

 

참고로 한국게임산업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연대 등 국내 게임·문화계에서는 WHO의 이번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한편, WHO의 이번 결정은 게임 이용 장애 외에도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등 전통적인 이미지의 '질병'과 거리가 있는 증상들이 다수 질병으로 분류됐다. ICD-11에 등재된 질병도 지난 버전에 비해 3배 이상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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