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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거부 선언을 한 남성이 FPS를 즐겼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은 2017년 8월에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한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유년기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2016년 정식으로 침례를 받은 뒤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2015년에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을 때 대학생 신분으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하고, 이듬해 '증인' 침례를 받은 점을 병역기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성이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FPS, First Person Shooter)을 즐긴 사실도 병역법 위반의 근거로 인정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 상 폭력, 부도덕, 마법이 등장하는 게임은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뒤 1년 이상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소 늦게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됐으나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병역거부에 이른 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교인이 FPS를 플레이한 이력 때문에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의 계정으로 <서든어택>을 2회, 40분 접속한 이력이 발견돼 "병역거부자로 보기 어렵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각 법원에서는 병역거부를 선언한 개개인의 '양심'을 검증하게 됐다. 검찰은 교리상 폭력적 게임을 금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폭력적 게임을 한다면, 자신의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일련의 판결에는 피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판사의 주관이 작용하고 있다. 대전지법 판결의 경우 입영을 미루고 침례를 뒤늦게 받았다는 점, 서울북부지법 판결의 경우 로그인 횟수와 플레이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FPS를 한 적 있지만 10년 넘게 '여호와의 증인' 전도 활동을 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문제시한 게임 9종]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2>
<디아블로>
<리그 오브 레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