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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사행성 조장 가능성" 게임위, '로한M' 만렙 이벤트로 인해 등급재분류 결정

게임위 "유저 경쟁을 유발시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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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백야차) 2019-07-24 18:48:4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로한M> 외제차 증정 이벤트에 제동을 걸었다.

 

플레이위드는 23일, <로한 M> 공식 카페를 통해 레벨업 이벤트가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변경할 예정이다. 추후 심의를 취득하는 대로 다시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플레이위드는 <로한M> 서버 최초 만렙(100 레벨)을 달성한 유저 1명에게 출고가 8,000만 원이 넘는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당시 플레이위드는 포르쉐 이벤트가 <로한> 오픈 때 진행했던 유사 이벤트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위는 2주 전 <로한M> 외제차 이벤트와 관련해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이벤트 재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게임위는 디스이즈게임에 "이벤트가 '게임법 28조'를 위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벤트가 적합한지는 1주 내지 2주 이내에 유지, 반려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결과는 등급재분류 결정으로 이어졌다.

 

※ 관련기사

만렙 찍으면 외제차? 구글 매출 2위 '로한M'… 법적 제재 받을까? 

 

 

게임법 28조

게임위가 <로한M>의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당 이벤트가 '게임 내 벌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유저 경쟁을 유발시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 통화에서 "현재 <로한M>의 등급재분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급재분류 통과를 위해서는 이벤트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 자체를 롤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플레이위드는 이벤트 취소가 아닌 등급재분류 통과를 위해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레이위드 관계자는 "등급재분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벤트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사안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등급재분류와 관련해 플레이 위드는 문제 된 내용을 수정해 등급재분류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이벤트를 포기할 수 있다. 만약, 플레이위드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게임위는 내용을 재심의하고 가부여부를 정한다. 게임위가 등급재분류를 심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게임위가 검토

2)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정해질 경우 해당 내용을 사측에 통보 

3) 업체는 문제 된 내용을 수정해 등급재분류 재심의를 신청 

4) 게임위는 해당 내용을 재심의하고 가·부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