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지 한달만에 다시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위한 공문을 각 국회의원실에 보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공문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행한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도 폐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 과몰입, 중독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도 폐지는 오히려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경진 의원은 폐지 전 온라인게임에만 한정됐던 결제한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 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한도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발의 중인 것이 밝혀지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넥슨, 넷마블 등 주요 업체는 문체부의 결제한도 폐지가 밝혀진 이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
물론, 현재 결제한도가 폐지된 영역은 성인에 제한되어 있다. 웹보드게임은 월 5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도 7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 중이다.
일부에서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가 아직 국내 도입 전단계이기도 하고, 23일 국무조정실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발의에 성급한 준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