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 보호가 그 이유다. 양사는 지난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한 차례 합의를 거친 바 있다. 또 한 번 법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공동 IP 저작권자로 IP와 관련해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협의를 거치고 업무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 완료 후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IP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후죽순 다발적 사업 확장이 아닌, 신중하면서도 IP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가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운영도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샨다에 대한 위메이드의 입장에도 일부 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샨다가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와 시장 상황에 맞는 대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샨다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다면 공동저작권자로 위메이드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메이드와 공동저작권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조건에 따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양사 협의가 최우선 진행임을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를 만났다. / 디스이즈게임 정우철, 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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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 지난 21일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위메이드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원인인데.
함정훈 이사: 아직 가처분 신청 상황이며 명령이 본안소송으로 간 것은 아니다. 합의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추가로 내용에는 간접강제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 법적으로 정해졌음에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없으면 안되니까 1회 위반 시 얼마를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조치했음에도 인정을 못 한다면 계속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TIG> 킹넷과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한 것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양사가 진행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함정훈 이사: 그렇다. 합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때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저작권법 48조 내용에도 나와 있다. 공동저작물에 대해 공동저작권자가 상호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우리와 위메이드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일부러 합의를 안 하거나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조항 뒷부분에 '신의에 반하거나 고의로 합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일단은 양사의 합의가 우선이다.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다. 위메이드는 앞의 내용을 빼고 ‘좋은 거래’라고만 말하는데, ‘좋은 거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정말 ‘좋은 거래’는 무엇인가. 공동저작권자가 상호 합의 하에 IP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받는 거래다. 정말 모든것이 적법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신의에 반해서 방해를 한 것이 된다. 앞의 내용들을 빼고 그 부분만 꺼내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TIG>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합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최선의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상대방(공동저작권자)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함정훈 이사: 그것이 48조 1항 후단 얘기다. 조항의 뒷부분만 언급하면서 합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위메이드가 했던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사업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열혈전기>가 모바일 나왔을 때, <사파극전기> 때 모두 우리가 양보해서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처음 <열혈전기>가 텐센트를 통해 모바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위메이드도 그렇고 우리도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PC버전과 일관성을 해치지 않고 같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픽이 너무 안좋은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고. 여러모로 검토도 하고 진행사항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로열티도 낮게 잡아놨었고.
참고-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1)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4)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지만 출시 이후 <열혈전기>가 앱스토어 매출 순위 2위권을 유지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서 깜짝 놀랐다. 이후 수익 배분 과정에서, 위메이드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는 했지만 샨다가 텐센트의 기술력을 신뢰해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가 적은 퍼센티지로 가는 것으로 양보했다.
<사파극전기>의 경우에도 장현국 대표가 '서비스를 사흘 앞두고 계약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흘이 아니라 장잉펑 대표가 대표로 재직한 시간부터 계속 협의되고 있던 내용이다. 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알릴리가 없다.
심지어 <사파극전기>에 대한 수익도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방식이었고 우리는 고정 방식이었다.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개별 섬 하나를 테마로 삼아서 제작한 다음, 게임이 성공을 거두면 이어서 나머지 섬들을 차례로 다룬다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바이두의 서비스 능력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양보했다.
하지만 <열혈전기>, <사파극전기> 이후 <아문적전기> 때에는 이런 얘기조차 없었다. 어느 순간 계약이 다 됐고 위메이드는 우리에게 '액토스소프트 몫은 이렇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TIG> 그렇다면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었을텐데.
함정훈 이사: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풀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비즈니스적으로 풀 의향이 없어 보였다.
맺은 계약들에 대해 기간은 얼마인지, 복수조항은 어떤지, 다른 권한을 준 것은 없는지에 대해 양사가 함께 검토하고 좋고 싫은 부분을 따져가면서 맞춰야지, 아무 조항 없이 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은 IP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단지 몇 %의 수익을 가져왔다며 ‘좋은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IP 사업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합의와 질서없이 각자의 계약대로 우후죽순 IP를 대여해서 그 중의 하나가 잘 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IP 가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위메이드도 <미르의 전설> IP를 2~3년 사용할 생각은 아니지 않나. 합의와 질서를 만들고 정리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TIG>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킹넷과 300억 원 규모의 IP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함정훈 이사: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언제 나올 것이며 어떤 세부 조항들을 넣었는지 알고 그것을 봐야 판단이 설 텐데, 현재 위메이드가 전달한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킹넷과 계약했고, 미니멈개런티 300억 원, 모바일게임에서 몇 %를 받을 것이며 액토즈소프트에는 얼마를 줄 것이다가 전부다. 세부 조항이나 어떤 것이라도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TIG>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관리를 위해서라도 각자 운영은 옳지 않다고 보나?
함정훈 이사: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고개만 돌려도 나오는 것이 <미르의 전설>일 것이다.
TIG> 위메이드에서는 액토즈소프트가 자사만큼 활발하게 계약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계약 진행 중인 것들이 있었나?
함정훈 이사: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중 두 군데 진행 중인 곳에 대해서는 중지했다. 하나는 상대방 쪽에서 시기상 어렵다고 전달해왔으며 나머지 한 군데는 우리 쪽에서 중지 요청했다.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미루자고 했다.
우리는 시장의 흐름과 게임의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해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르의 전설> IP의 강한 영향력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성공해야 유지된다. 게임 IP는 실패하면 회생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TIG> 액토즈소프트도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가?
함정훈 이사: 그 부분은 우리도 명확하다. 위메이드와 함께 IP 홀더니까. 샨다가 PC게임 부문의 라이선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한다. 물론 샨다가 IP 유지 및 성장, 기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샨다가 정말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도 위메이드와 같이 공동저작권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위메이드에서 일방적으로 샨다에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우리도 최근 일들에 대해 샨다에게 공문을 보내서 위메이드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하고 자료를 달라고 한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말 소송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니까.
TIG> 샨다가 웹게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함정훈 이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웹게임을 허락해 줬다고 한 내용은 대부분은 불법서버 단속에서 걸린곳들과의 계약일 것이다. 단속 후 업체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받고 싶은데, 그 회사에 그만한 자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업체에게 다달이 수익이 나는 대로 갚으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샨다의 입장일 것이다.
샨다 내부에서도 위메이드와 과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청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4~5월쯤 장잉펑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액토즈소프트에 줘서 위메이드와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TIG>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소프트에게 웹게임 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면 그것을 알아서 나누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샨다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한다.
함정훈 이사: 그 부분은 샨다와 위메이드 의견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 아마 서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장잉펑 대표에게 듣기로는, 위메이드가 그동안 수익을 포함한 로열티로 100% 비용을 모두 달라고 했지만, 샨다는 모두는 내놓을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샨다도 불법 서버 단속 등을 위해 전체 매출의 3% 정도를 로펌에 주고 있다. 샨다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3%는 꽤 많은 비용이다. 샨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불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TIG>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샨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함정훈 이사: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51%의 지분을 샨다가 갖고 있지만, 나머지 49%는 기관과 개인 주주다.
만일 샨다 때문에 손해보거나 그들의 흐름대로 간다면 내부에서 배임, 고소 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 우리가 정말 샨다와 관계에서 잘못된 길을 갔는지 묻고 싶다. 지분관계 때문에 양사가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츠가로 설명하자면, 회사 이사진 7명 중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이 있다(대표 제외). 이중 사외이사 3인은 샨다, 액토즈소프트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다. 한 명은 싱가폴에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중국에 있다. 모두 굴지 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다.
만일 위 질문 같은 부탁이 샨다 측에서 온다면 우리는 샨다는 둘째 치고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샨다 측에게 법무의견서를 내밀 수밖에 없다. “너희 이러면 배임이야”라고.
TIG> 중국은 현재 게임을 출시할 때 강력한 IP가 동반돼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샨다 입장에서 <미르의 전설>은 놓치면 큰일 나는 게임이다. 샨다는 <미르의 전설> 독점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위메이드는 독점에 걸맞은 계약 조건을 달라고 얘기한다. 액토즈소프트도 위메이드의 의견에 동의하나?
함정훈 이사: 물론이다. 3년 동안 독점 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열혈전기>, <사파극전기> 로열티를 고려해보건대 당연히 큰 금액이 와야 한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3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생각해봐야 할 것은 2004년 화해 조서를 명확히 만들고 나서는 잘 유지해왔지만 최근 IP 사업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대두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IG> PC, 온라인 IP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모바일게임이 주류를 이루는 현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가?
함정훈 이사: 당시 조항은 정확히 PC 게임에 한정된 것이다. 2004년 화해조서는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 등 정확히 두 개를 명시했다.
<미르의 전설> 초기 PC 버전에 대해, 위메이드가 개발뿐 아니라 업데이트도 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모바일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개발할 때는 소스코드를 전달하면 그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당시와 많은 것이 달라진 시점에서 각 회사의 공헌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봐야 할 부분이다. 어떤 노력을 해주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5 대 5 지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당시 화해조서를 보면 액토즈, 위메이드가 각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에 ‘합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다.
화해조서 시작할 때 윗부분에 해당 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그때와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됐으니 어떤 사업 파트든 노력하는 부분에 따라 수익 분배는 나눠야 한다. 5 대 5가 아닌 7 대 3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위메이드에 위 내용에 대해 정해서 합의를 보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위메이드에서는 화해조서에 수익 배분율이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답변을 하더라.
TIG> 위에 대해, 양사의 의견이 상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함정훈 이사: 우리가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2004년 위메이드와 화해조항을 체결할 당시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모바일게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같은 기존에 있던 콘텐츠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TIG> 액토즈소프트는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인가?
함정훈 이사: 물론 후속 조치할 것이다. 소송하든 손해배상 청구나 화해조서에서 재해석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시 체결하건 간에.
TIG> 기본적으로 위메이드와 현 상황이나 IP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에 관해 얘기를 하고 싶은 입장인가?
함정훈 이사: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2004년 화해조서는 당시 우리와 위메이드가 다투고 들어간 날, 판사가 화해를 권유해서 그날 바로 진행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담당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그렇게 했다더라. 그때는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번에 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양사가 잘 터놓고 얘기를 해야겠지.
TIG> 샨다와의 이번 분쟁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나?
함정훈 이사: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샨다도 PC 게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예상되니.
TIG> 위메이드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미르의 전설> 모바일은 액토즈소프트도 권리 가져가나?
함정훈 이사: 쉐어하는 것이 맞기는 하는데, PC게임 때와 다르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더 낮은 비율로 수익을 책정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어디까지나 위메이드가 IP를 사용해 개발한 것이니까. 노력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도 IP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밖에 없으니까.
TIG> 지금도 위메이드와 실무적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인가?
함정훈 이사: 물론 오고 간다. 하지만 의견은 여전히 동일하다. 원래 협상을 위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더라.
TIG> 마지막으로 액토즈소프트가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함정훈 이사: 일이 복잡하게 꼬여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을 따나서 우리와 위메이드 양사가 법에 따라 공동저작권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기반해 좋은 사업 및 IP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위메이드를 방해한다면 위메이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좋다. 결국 IP가치는 사업 성공을 이어가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위메이드와의 협의가 더 중요하다. 더 크고 중요한 사업 제안들이 오더라도 독단적 행동 없이 위메이드와의 협의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위메이드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